경기도, 아파트 관리실태 시범조사 결과 발표

불합리한 회계, 용역 사업자 부적정 선정 지적

2013-08-19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당신의 아파트 단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단지의 내실 있는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시범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공동주택 관리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민관 합동 조사반을 꾸려 해당 단지를 현장 조사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분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 건수는 분야별로 △예산·회계분야 10건 △공사·용역분야 6건 △기타분야 11건 등 27건에 달한다. 예산 회계분야에선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선 △입찰 공고 없이 용역 공사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책임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입주 초기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규약 제시로 입주민간 분쟁 유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절차와 인수인계 미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용 부분인 통신 설비 설치 운용 약정 체결 △기타 직원 근태관리와 제설제 등 각종 자재의 관리소홀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시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하고 비리 의혹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통합관리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이해 당사자와 해당 지자체간 중재역할을 적극 주도하고, 필요시 관리규약 제·개정 등에 따른 현장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를 전파해 그동안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한 회계처리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과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체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관계법령을 간과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