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예’에 다시 뛰는 NFT株

가상자산 과세 시점 1년 유예 결정 위메이드맥스·엔피 등 NFT 관련주↑

2021-11-30     이채원 기자
NFT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며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이슈도 잠잠해진 가운데 NFT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이에 NFT 과세 이슈도 줄어든 모양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NFT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30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위메이드맥스는 전 거래일보다 6.84%(3700원) 오른 5만7800원에 거래됐다. 위메이드넥스트는 NFT 게임 ‘미르4’의 개발업체로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블록체인 게임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 26일 위메이드맥스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위메이드넥스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NFT 관련주로 분류되는 엔피는 6.75%(1100원) 오른 1만7400원에, 플래티어는 7.25%(1750원) 오른 2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지윅스튜디오와 서울옥션 또한 각각 5.24%, 2.86% 오른 4만9200원, 3만4200원에 거래됐다.  블록체인 기반 NFT와 메타버스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분류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사업의 우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메타버스 및 NFT 관련 가상자산의 가격도 조정을 받았는데 메타버스와 NFT가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는 점에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었던 만큼, 지금부터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유망한 종목과 가상자산을 고르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NFT는 팬데믹 이후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있는 투자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 및 복제가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소유권 인증서처럼 이용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새로운 거래 방식 및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국내는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NFT 산업 기대감에 게임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최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