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61억 원 지급

농업인 1만2600여 명 혜택, 농업인 소득 안정 ‘기대’

2022-11-30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61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지난 4월~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2600여 명에게 총 361억 원을 지급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되는 3900여 명(47억)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되는 8700여 명(314억)이다. 지난해와 지급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급대상자는 신규농업인 진입 등으로 300여 명이 늘었고,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농지의 자연감소, 사전검증 강화 등으로 각각 356ha와 4억 1100만 원이 감소했다. 정읍시는 읍면동별로 지급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