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공방 종지부 찍나

여기자 항소심서 징역 8월 실형 선고받아

2010-08-1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탤런트 송일국(38)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탤런트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건 상황을 담은 아파트 CCTV나 의사들의 소견서 등을 참고할 때 송일국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서도“법원의 판결로 송일국이 입은 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됐고, 김씨도 그간 심적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 송일국의 결혼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송씨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