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2-12-05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부위원장을 남·북부경찰서장을 공동체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김지훈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민․관․경의 유기적인 치안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