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2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민간 이윤율 명시 안해… 10% 이내에서 정부가 정하도록 합의 쟁점이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정되지 않아

2021-12-06     최재원 기자
대장동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했던 민간 특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토위는 도시개발법을 통해 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당초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냈으나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개발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국토위 위원들은 대장동 3법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라며 상정을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전체회의가 열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포함한 ‘대장동 재발법’ 당론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