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성 도의원 ‘입법예고 조례 제정안’ 제출

공무원, 특정이익단체 등의 여론 호도 행위 방지 조례

2013-08-19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정의 고양)은 19일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회부․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이미 제출․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조례안 제출 이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의 입법예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최종 제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특히 공무원이나 그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특정 이익단체 등이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오도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의견 미반영(안 제9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안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이상성 의원은 같은 날, 현행 집행부와 도교육청 소관의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에 공무원의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 조장과 오도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이번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2차례의 수정안에 대해 “본질적인 조례안 제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도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도 집행부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며,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도민의 입법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리어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도민의 입법참여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 역설하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특정 이익단체 등이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이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장․오도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최초 안에 있던 징계를 ‘조치’로 수정하고, 집행부가 주장하는 단체장의 임용권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하며 “조례안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제시는 개인이 아닌 조직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 도민의 의견인 것처럼 입법예고에서 타인의 명의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