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민주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
2013-08-19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경제민주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26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내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방지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규제와 조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민주화 정의 규정 △적용범위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 한정 △경제민주화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해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