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2014-08-20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경북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과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달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이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300만 경북도민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교통안전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400여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86명(OECD 평균 1.25명)이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착한운전 등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