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에 택시업계 불만…서울시 단속 검토

"'우버' 현행법 위반한 듯…사실관계 파악해 조처"

2013-08-20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 국내에도 진출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택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정부와 서울시는 새로운 서비스인 우버가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택시 업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영업행위가 유상운송과 운전자 알선행위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니며 우버가 택시업계 영역을 침해해 운송 질서를 어지럽힐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도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실 관계를 우선 파악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우버가 국내에 사무실도 없고 전화 연락도 안 된다면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우버 한국지사는 지난 6월부터 서울에서 차량 약 30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동한 신생기업 우버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서울, 싱가포르, 타이베이, 시드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40개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다.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에서도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