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대선, 정치 중립 유지하며 절제된 수사"

내년 대선 관련 사건 70%가 '여론조작' 지방선거 관련 사건 64% '금품수수'

2022-12-13     이광표 기자
김오수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에서 "과거 선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신속성만 강조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 절차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 변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도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은 이달 3일(대선 96일 전) 기준 전체 사건의 70.6%로 나타났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경우 이달 3일 기준 금품수수 사범이 전체 사건 가운데 6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검은 지난 9일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수사반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책임 담당자 간의 협력 체계도 구축됐다. 대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법정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해 계좌 추적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한 물적 증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의 당선 여부나 소속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만으로 판단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