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신장이식 수술

2014-08-2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다.앞서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온 이 회장은 부인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기로 하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법원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부인 김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게 된다.이 회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뒤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 준비에 들어간다. 김희재 씨도 곧 입원해 이식수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수술 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거부반응 등에 대비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후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요양할 예정이다.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이 회장은 구치소로 돌아가지만 회복 여부나 병세 호전도 등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낼지 여부를 결정한다.이달 초부터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온 이 회장의 신장 기능은 정밀검사 결과 일반인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만성 신부전증과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은 수감 후 스트레스가 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CJ그룹 측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로 3개월간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신동기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