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천청 8건 선정

경찰과 검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2022-12-15     김민성 기자
사진=적극행정으로
[매일일보 김민성 기자] 인천경찰청은 본청에서 선정한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특진 2명을 포함하여 인천청 사례 8건이 선정 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판매조직 총책과 인출책 등을 검거하였으나 경찰 구속기간(10일) 동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지자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록 및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협력하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NS상 비대면 마약판매조직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몰수추징보전 6억 5,000만원, 비트코인 3,700만원을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인천청 광역수사대 박정준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례는 그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협력이 어려웠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면서 조직적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에서 담당 검사가 추천서를 작성할 정도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줬다. 인천청광역수사대는 2020년 압수한 마스크를 식약처 등 위해성 검사를 거쳐 취약계층에 배부한 사례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진한 데 이어 2년 연속 특진자를 배출하는 등 인천청 경찰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하루에 500∼6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어려운 민원실 여건에서도 실무자와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매뉴얼과 민원안내 서비스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노력으로 202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인천청 1위를 달성한 서부서 민원실 윤영주 순경도 경장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SNS상 비대면 마약판매조직을 범죄단체로 기소한 사례처럼, 시민들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은 관련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민성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