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강석 목사의 ‘독주’와 ‘불법’이 불러온 한교총 참사
2021-12-16 송상원 기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 기독교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 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지난 2일 ‘제5회 정기총회’ 도중 논란 속에 파행됐다.
사무처 운영규정의 헛점을 이용해 정기총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사무총장을 미리 연임시킨 문제와 대조표도 없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터무니 없는 시도에 총대들이 반발하며 난리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는 역대 어떤 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꼼수였다. 오죽하면 한교총 태동의 산파 역할을 한 이영훈 목사조차 “국민학교 회칙을 바꿔도 대조표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뀐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정관개정을 할 수 없다. 개정을 보류하자”고 까지 했을까.
사무총장을 연임시킨 방법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사무처 운영규정은 상임회장단 결의로 즉시 발효된다는 조항을 이용해 ‘단임’을 ‘연임’으로 바꾼 후 효력이 발효됐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총대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상임회장 몇 명이 사무총장의 임기를 ‘종신’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한교총은 상임회장 몇 명이 이끌어가는 연합 모임이 아니라 교단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다. 그렇기에 교단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중요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설립 정신에 맞는 것이다.
이날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자신의 임기를 총회 전에 이미 연장한 것으로 인해 총대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난리가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평식 사무총장은 이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쯤 되면 한교총의 평안을 위해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그는 한교총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할 사무총장의 자질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지적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소강석 목사의 독단적 태도다. 이영훈 목사가 개정안을 보류하자고 했고 이에 대한 재청이 나왔으며 이외에도 현 정관대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목사는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해 버렸다.
그러자 총회 석상에서는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냐”는 말까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한 소 목사의 반응은 압권이었다. 그는 “나에게 욕을 해도 좋다”면서 “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 정회가 돼 있다. 이게 법이다.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다.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 총대는 “무슨 꼼수가 있어서 뒤로 미루냐. 이러니까 교단이 깨지는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소 목사는 자신이 정회를 선포한 것이 법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의 행위가 불법이다. 법대로 하면 개정하지 말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한다. 이는 회의법의 기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가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해버렸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회의를 파행시켜 버린 것이다.
소 목사는 평소 대화와 설득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대화하는 게 그의 스타일이다. 이는 강요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의 ‘독주’와 ‘불법’이 한교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