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불편 해소... 자치법규 정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개정에 최선
2014-08-2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신속히 반영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된 자치법규 등으로 인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하였다.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747건(조례 498/규칙 249)에 대하여 실시하며 오는 23일 일제정비계획 지침시달을 겸한 관계부서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주요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제도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존치이유와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비롯하여, 타 자치법규와 유사․중복되거나, 상위법 불부합 또는 상위법 개정․폐지로 인하여 의무부과와 권리제한의 근거가 없어지거나,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다.정비방법으로는 도의회 전문위원실과 자치법규 실무부서에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검토와 개정․폐지안을 발굴하고 도의회 입법부서에서 개정과 폐지안 작성,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의 검토, 소관 상임위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개정 및 폐지로 진행될 예정이며, 17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제정비 실무추진과 총괄 관리, 의원입법 활동지원 위원회에 대한 정비실적과 개정․폐지안 보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도 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부진한 실정”이라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방치되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은 물론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