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용유무의 개발사업 공모 사업 설명회

2014-08-20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주)에잇시티사업이 무산된 인천 용유·무의사업에 주민이 모여 설립한 조합은 개발 사업 공모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가운데 주민참여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용유&무의 개발사업 설명회에서“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 형태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에잇시티(8City) 무산 이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에 한해 일반 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조합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이 과장은 또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자동으로 경제자유구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경제청은 개발 사업자 공모 개요와 사업부지 현황․특성, 공모 지침서 내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 등을 출자해 조합을 결성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토지를 환지 받은 주민들은 해당 구역에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은 남구 용현학익 2-1블록 등이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보고 우선은 사업자 공모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다.경제자유구역은 사업유형 및 투자규모에 따라 관세, 국세,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외투비율 30% 이상일 경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또한 노동규제 완화 및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2일자로 용유&무의도 개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인천경제청은 오는 26~30일 사업관련 질의를 서면 등으로 접수해 내달 6일 홈페이지에 답변을 일괄 게재할 계획이다.사업 참가 및 사업계획 신청서는 내달 16일과 오는 10월 31일 각각 용유무의개발과 사무실에 접수를 받는다.한편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 등 사업자 100여명과 주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