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보유세 상한 조정 검토"

2022-12-20     조민교 기자
노형욱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공시가격 관련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별 보안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라며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에는 선을 그은 것. 그러면서도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라며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박 정책위의장은 또 '세부담 상한율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1가구1주택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서 증가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부담 상한 조정하는 안"이라며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도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