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개회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2022-12-20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화성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단독 발의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최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23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1,690억 원보다 2,545억 원 증가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101억 원, 특별회계 6,134억 원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 회계연도 최종 마무리 추경으로써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40억, 성립전 예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1,491억, 기초연금에 153억,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2억, 서남부권 6개소와 동부권 3개소 도시계획도로와 시도15호선 잔여 토지보상금에 총76억을 편성하는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해 재정 운용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한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에도 우리 화성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8건을 포함하여 총364건의 안건과 시정질문,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화성시의회는 ‘오직 시민’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담아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