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코로나19 거리두기 특별방역강화 조치 시행
사적모임 4인 허용 및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2022-12-22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방역상황 악화 및 연말연시 개인 간 접촉 증가 우려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및 충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PC방, 학원, 오락실, 영화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22까지로 제한된다.
행사·모임은 50명 미만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부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진행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금산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며 “연말연시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