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앞두고 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자치입법

2022-12-21     오범택 기자
이연희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의회가 2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이틀간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의회 의장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이번 회기에서 일괄 정비한다. 지난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권 독립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규칙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20건이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장갑순 의원은 5분발언에서 “대산 5사의 지방세 납부액이 국세 납부액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 조성 이후 30년간 고통 받아온 시민들을 위해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서산시에 환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동반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1일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