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폭죽 터트려 피서객 다쳐
2013-08-21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려 피서객들을 다치게 한 A(40,여)씨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에게 폭죽을 판매한 B(55)씨 등 2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16연발짜리 대형 폭죽을 터뜨리다가 주변에 있던 C씨(24·여)씨 등 피서객 8명의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C씨 등은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A씨는 당시 불을 붙인 폭죽이 폭음과 함께 사방으로 튀자 놀라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지난 16일 붙잡혔다.A씨는 경찰에서 "자녀 2명을 데리고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올케가 7만원짜리 폭죽을 사줘 터뜨렸다"며 "모래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폭죽이 사방으로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폭죽의 대부분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라며 "폭죽을 터뜨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대형폭죽이 중국에서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화약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