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기울여
거점소독시설 2개소, 공동방제단 4개반 및 소독차량 2대 운영
출입통제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 5건 발령
2022-12-22 김성찬 기자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는 지난 11월 8일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최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까지 8개 시군 13개소 농장에서 발생이 이어지는 등 확산 추세를 보여,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기존 기계면 1개소에 운영하던 거점소독시설을 흥해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여 2개소로 증대하고, 축산농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축협 공동방제단 4개반과 행정보유 소독차량 2대를 동원해 형산강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입구․마을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생석회 500포를 전업농장 9개소에 배부해 살포하는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사람과 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 5건을 발령하였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사람․ 차량 출입통제,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주상일 축산과장은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모임 금지, 농장 단위 방역수칙 준수, 철새 출몰지인 논·밭·저수지·하천 출입 자제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