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취득" 尹 장모 징역 1년
"잔고 증명 거액 위조에 지속적 범행" 판결
2022-12-23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측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위조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날도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지만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라며 "비록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안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개입하게 됐을 뿐"이라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씨는 1심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최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