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서 30~40% 저렴한 아파트 1만 가구 분양

도심복합사업 본 궤도…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주민분담금 8천만∼2억4천만원… 민간사업 대비 30% 낮아

2021-12-29     최재원 기자
도심복합사업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첫 본 지구로 지정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 도심과 경기 부천에서는 1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다음 해 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 신길2·방학역, 연신내역·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1만4000가구)을 지정했으며,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주에게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 또는 면적 1/2 이상)가 확보돼야만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확정된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7000㎡)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열악한 지역이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국토부는 일반공급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