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자영업자 위기극복에 체감형 규제 혁파”

자영업자 위기극복·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2023-01-03     나기호 기자
박주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이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2022년을 맞아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정해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노력에 따라 지난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한다.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 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일반 국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생·안전·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당장 규제개선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입지·개발·환경 분야는 규제 이행에 따른 비용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장증설 등 투자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그러나 타 규제기준과의 상충,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도 많아 규제개선 결정이 쉽지 않아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시 일정지역 내 시범사업 형태의 규제개선이나 해당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의 ‘키(KEY)'를 쥐고 있는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규제를 ‘톱 다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다. 지난해 환경부, 문체부 장관 등을 초청해 3회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옴부즈만은 성장사다리 포럼을 정부와 옴부즈만,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와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광역단체장과 모두 면담을 추진해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이 이뤄 질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규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권고기능을 강화한다.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 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종종 벌어짐에 따라,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권고를 통보받은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