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월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돌입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23-01-03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당진시가 이달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공직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무로는 본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로, 민원정보과와 토지관리과, 교통과(차량등록팀), 세무과(세정팀), 건설과(건설정책팀), 건축과(건축정책팀), 14개 읍면동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해당 시간 동안 사무실이 소등되고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주민 홍보자료, 현수막, 전화 연결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SNS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점심시간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로비에 난방기기 등이 구비된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대면 업무를 통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