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法 “본안 판결 기일까지 해당 조치 효력 정지”

2023-01-04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기일까지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지고, 소아·청소년에게 학교만큼 필수적인 학원을 포함시킨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이때 “미접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 사실이나 강제 수준은 아니며 방역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