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본안 소송까지 스터디카페 포함 3종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확보 위해 방역패스 확대” 입장 고수

2023-01-04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는 4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내놓고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성인 미접종자들도 별도의 제약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기타 다른 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