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인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처럼?

2023-01-06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전라남도경찰청
[매일일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 검사 작성 피신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성립진정, 특신상태 즉,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때에 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를 부인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예상된 대검찰청 총장 김오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 유형, 조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해 활용하고 영상녹화 및 조사자 증언을 적극 이용하라는 대웅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개정법은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이 된다. 위 법 개정으로 인해 조서 재판의 폐해를 걷어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시행착오도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