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터넷의 보급이 활성화 시점부터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필자가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 부터 신고를 많이 받은 신종범죄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중 하나인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이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협박해 금품을 챙기는 것을 일컫는다.
본 글에서는 몸캠피싱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첫번째는 전문성이다. 몸캠피싱에서는 피해자의 주소록에 접근하여 연락처 등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악성코드를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지식이 기반이 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이성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1:1 대화로 유인한 후 음란한 행위 등으로 유혹 후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수법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두번째는 국제성이다. 몸캠피싱 조직은 주로 국내와 해외조직으로 구분되며 국내조직은 주로 랜덤채팅 등 데이트 사이트에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여 채팅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협박을 통해 송금 되는돈의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외조직은 위 조직의 핵심 간부들로 주를 이루고 있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조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수사를 해야하는 등 국제성을 갖추고 있다.
세번째는 피해의 은밀성이다. 필자와 상담한 신고자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꺼려한다. 그 이유는 수치심때문인데 이로인해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 하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피의자가 협박하여 요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보내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때 금전적어려움을 느끼고 신고하는경우가 많다.
몸캠피싱에 대한 대처요령도 중요한데 협박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의자가 보낸 악성코드 등은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분석 및 삭제를 해야하므로 임의삭제하는 경우가없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고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야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