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K-방역 독재와 개인 자유의 충돌

2023-01-06     송영택 기자
송영택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했다. 2차까지 접종을 하다 보니 3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냥 맞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앓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경험치도 작용했다. 하지만 2차 접종을 하고 3개월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하라는 정부의 알림 메시지를 보면서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을 실시하다 45일 만에 기존 방역정책으로 회귀했다. 그러면서 2차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았거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했다. 즉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나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증이 있어야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독서실,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꼼작 달싹 하지 말라는 행정부의 명령이나 다름 아니다.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제한 받는 전체주의에 노출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역당국에 고분고분 잘 따라왔던 학원,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할 경우 소아・청소년까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와 이익이 없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겪게 될 위험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과 카페 등 나머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치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1월 7일 심문할 예정이다.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8세 이상 국민의 82%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코로나19 초기보다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수도 증가했다. 또한 다양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집단면역은 이룰수 없다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은 솔직해져야 한다. 18세 이하의 미접종자 때문에 감염율이 높아진다는 괜한 설명으로 압박해선 곤란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2차 접종을 한 뒤 180일 지났는데도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