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끝없는 방역기준 논란

2023-01-10     송병형 기자
송병형
10일부터 면적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과 대형서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1주일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시설폐쇄 등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야권 대선후보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합리적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을 페기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방역패스 정책을 “비과학·비합리적”이라고 혹평하며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판 내용 중에 과장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을 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동네마트를 비롯한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먹구구” “비과학적” 등 핵심적인 비판은 유효하다. 앞서 지난 5일 중수본은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적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판단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한정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네마트와 대형마트를 모두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할 설명이다. 대형마트 입장 전 꼼꼼한 방역절차는 다반사다. 하지만 동네마트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식당·카페와 비교하면 더욱 황당해진다. 식당과 카페서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마스크를 벗고 ‘혼밥(혼자 밥먹기)’이 가능하다. 그런데 쇼핑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혼장(혼자 장보기)’이 금지된다니, 도대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식이면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은 그야말로 방역패스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래 정부의 방역조치를 두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처하더니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7일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사건 심문에서 방역패스의 과학적 기준과 목표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아무리 “생명권보다 더 귀한 기본권이 있느냐”(김부겸 총리)고 강변한들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방역 성공에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