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해운업계 뜨거운 감자 ‘해운담합 8천억 과징금’ 운명은?

공정위, 12일 전원회의 열고 해운사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수위 결정 각계 거센 반발…업계 “1원의 과징금도 받아들일 수 없어…행정소송할 것”

2023-01-11     김아라 기자
부산항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지난해 해운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론이 마침내 나온다. 그간 공정위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각계 반발이 거세 최종 결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23개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가릴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업계가 동남아시아 항로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운임에 담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약 3년간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국내 12개·해외 11개 등 23개 해운사가 한~동남아 노선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총 122차례 운임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그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성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HMM·SM 등 12개 국내 해운사에 4760억~5599억원 △머스크·양밍·완하이·에버그린 등 11개 해외 해운사에 2028억~2386억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대 총 798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8조)의 8.5∼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각계의 반발은 거세게 이어져 왔다. 해운법 29조에 규정된 운임 공동행위 허용 규정 때문이다. 해운법 29조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해운업계는 동남아 노선 운임 조정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했고 화주와 사전 협의하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해운업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해운조합(KAS)도 “공정위가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적선사들의 경영 어려움으로 항만근로자의 대량 실직 사태, 각종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8000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게 되면 국내 선사가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5600억원에 이른다. 다만 공정위가 일부 주장을 수용해 과징금 규모를 2000억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단 1원의 과징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1원만 나와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외 국가의 보복과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