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충남도의원 ‘위법 행위·도덕성’ 논란
도의회, ‘규정 없다’ 묵인···뒤늦은 시정 조치로 비난 자초
2023-01-12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로 활동 중인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이 ‘지난 3년간의 임기 내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도덕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파장을 낳고 있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한참이 지난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남편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충남도의회 중증 장애 의원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활동지원사의 신분 및 보수 등을 규정했으나 정작 상위법에 정한 활동지원사의 자격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의회가 ‘이를 근거로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수 없는 미자격자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반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아무리 광역시·도지사나 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예외 규정은 섬이나 도서벽지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지원사가 없거나 활동 지원기관이 없어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나 천재지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이 30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혹은 갑자기 활동지원사가 중단돼 한시적으로 좀 완화된 경우, 등으로 제안하고 있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 답변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