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임산부 1인당 최대 48만 원…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지난해 출산 산모, 현재 임부 400명 선착순 대상
2023-01-12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부다.
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400명 선착순 접수하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전용 쇼핑몰인증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시로부터 전송받은 고유번호 문자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전용 쇼핑몰에 회원 가입하고 원하는 농산물을 직접 주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