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유치하려던 K-POP 국제학교 '무산 위기'

경기도와 오산시, 2011년 8월 ㈜SM과 계약 체결

2013-08-25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경기 오산시가 유치하려던 K-POP 국제학교와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건립이 민간사업 제안자의 사업취하와 검찰의 비자금수사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2년만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오산시,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만)는 K-POP 국제학교와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2011년 8월 체결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 사업시행사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는 ㈜SM엔터테인먼트에 지곶동 일원(3만7269㎡)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행사는 양산동과 지곶동 일원 107만4445㎡를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세마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오산시에 제안,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K-POP 국제학교와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사업부지가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 원형보존구역(500m이내)에 포함돼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사업부지를 지곶동에서 양산동 일원 문화시설 용지(10만4349㎡)로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청이 지난해 말 학교시설용지가 동탄~봉담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학교수용계획을 불허하자, 시행사는 세마지구 개발사업 자체를 지난 6월 취하했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세마지구 개발부지내 차남 재용씨 소유 양산동 임야 95여만㎡를 압류,법정소송이 예상되면서 사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양산동 K-POP 국제학교 등 사업부지에 재용씨의 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던 시행사가 사업제안을 취하 하고, 검찰 비자금 수사가 겹치면서 사업자체가 더 이상 진전되기는 힘들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