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58억 지원…1인당 최대 5000만 원

오는 18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2023-01-12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올해 35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

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출연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규모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례보증은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당진시 밤절로 160-13)을 방문하면 된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해 722개 관내 소상공인에게 19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당진=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