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형수 구리시의회의장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의회 역량강화해야"

2022-01-1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오늘,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첫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민의식 성장, 주민참여 욕구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의 강화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다.   1991년 6월 20일 재출범한 지 32년.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역량강화로 지방자치의 대전환을 맞는 시점이다.   바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의 인력운영 자율성은 부여되지만 마냥 감격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직접 채용을 포함 임명. 면직. 교육훈련. 복무지침. 휴직. 징계등의 모든 권한을 관장하는 것이 그만한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력 배치와 안배, 역량 향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폭 넓은 인사교류와 의원정수의 ½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현실적으로 광역의회나 시 단위는 자체 운영이 가능하지만 작은 시·군 단위는 조직규모가 작아 완전한 인사권 독립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우수인재의 균형배치, 인사교류, 후생복지등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 적체로 인한 진급 보직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회 조직, 구성, 인적요소로 보아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으로 의회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믿는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중심으로 전환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확대가 자치분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부활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지방의회 역량강화, 자치분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 행정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청구조례안 및 주민자치회 실시 등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시행만이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무엇보다 주력해야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생하는 지방정치로 거듭날 것이다.   이는 구리시의회가 그 동안 '시민중심 열린의회' '할 일하는 구리시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