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거리두기 연장에 뿔났다
100% 손실보상 없어 제도 마련 촉구
2023-01-14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다.
방역 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공연은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금, 손실보상 재원 5조1000억원까지 증액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보상의 100% 전환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소공연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제도 등을 통해 이미 손실보상 방침을 시행 중”이라며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를 초월해 소상공인들의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