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30% 낮춰

2022-01-17     나광국 기자
지적측량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17일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