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 '근평 조작·썬밸리 특혜'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주민 속이고 책임회피 죄책 무겁다" 박 전 군수 "즉각 항소하겠다"

2023-01-17     손봉선 기자
박병종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공무원 근무성적평가(근평)조작과 썬밸리리조트 공사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 의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종(68) 전 고흥군수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군수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고흥군청 김모(5급)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모(6급)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에 제기된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헐값에 넘겨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승진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관광활성화 명목의 공익사업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취득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땅을 팔아 주민들을 속이고, 인사과정에서도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충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토지 소유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