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시민연대 "건축 허가, 즉각 취소하라"…시민투쟁 선언
새로운 국면의 본격 투쟁 선언
2022-01-1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대연)는 18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 "창고를 가장한 별내동 대형물류센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며 거센 반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대연은 '허가취소 검토'를 하고 있는 시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며, 남양주시의 행태에 대한 유감의 입장과 새로운 국면의 시민 투쟁 v2.0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18일 공대연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창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시민들은 7월에 이 사실을 알고, 1만2천여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포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남양주시의회에 조례개정 청원 작업을 진행했다.
이곳 별내동 798번지 부지는 단순 창고 외에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
공대연은 "건물이 비록 7층이지만 한 개층 높이가 약 11미터, 설계도면상 명백히 물류센터를 염두에 둔 하역장 표시가 되어 있고 높이 87.4m에 연면적 5만여㎡의 초대형물류센터가 단순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교통성검토보고서상 이 건축물이 유발하는 1일 화물교통량이 1천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대연은 "별내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워낙 허술해서 주용도와 부수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맹점을 업체가 파고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해당 부서는 시민들의 항의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적극행정심의위원회, 민간단체인 건축법무학회를 통해 취소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대연은 공무원 인사이동을 통해 담당자를 교체하여 시간을 끌고 있고, 담당 과장은 주민과 약속한 취소 청문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남양주시 행태를 비난했다.
별내시민연대는 “즉각적인 건축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만약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않는다면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국면의 시민 투쟁 v2.0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등을 앞두고 정치권에 향방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별내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별내시민단체연대'를 결성하고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