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차 1만5650대 저공해조치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2014-08-26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낡은 승합차나 트럭, 버스 1만5천650대에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등록차량 중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 작년까지 24만8천779대가 저공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저공해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장치제작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안 하면 1차 경고 후 위반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주요 간선도로 6곳에서 22대의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천838대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저공해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차량이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면 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은 조기 폐차하면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