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축심의 단계부터 층간소음 잡는다”
2014-08-26 이형근 기자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도봉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와 시공기준을 수립, 지난 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주요 내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20가구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 화되는 다세대주택과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 ▲10가구 이상인 다세대주택과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이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권장한다.또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대규모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였다.도봉구 경우 최근 4년간 30가구 미만 중·소형 공동주택이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공급되는 비율은 95%에 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욕구가 컸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