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업형 캠핑장, 야영장 등록 후 편법동원 ‘관광농원 허가’…불법 영업행위로 막대한 부당이익 취해

관광농원 허가받아 편법으로 야영장(캠핑장) 운영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관광농원 고유의 '체험시설' 등은 아예 무시 파도리 어은돌해수욕장 인근 S캠핑장, 무등록 상태에서 사이트 165개나 운영

2023-01-18     오범택 기자
송림캠핑장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형식적으로 야영장 등록을 마친 후 사업장 부지에는 '관광농원 허가'를 받는 등 편법을 동원해 수년간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최근 국도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한 기업형 야영장(이하 캠핑장)이 알고보니 사업 허가나 등록 등 영업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이행치 않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이트 수가 100여 개가 달하는 이 캠핑장은 사업장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이득을 취해왔다.

태안군 등에 따르면 어은돌해수욕장 인근 해변에 위치한 S캠핑장 업주 김모(64) 씨는 지난 2020년 소원면 파도리 543-572번지 외 5필지 일대 5,219㎡ 부지에 영농체험시설(2002㎡)과 건축(443.12㎡) 11동, 판매시설 1동, 수영장, 관리동, 샤워실, 평상,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허가 후 농어촌정비법 상 규정된 관광농원 허가의 필수 조건인 '영농체험시설(2,002㎡)'을 운영치 않음은 물론 수영장 시설은 현재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단지 전체를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건축물(일명 방가로), 총 165면에 달하는 사이트 등을 갖춰 운영해왔다.

S캠핑장 업주 김모 씨는 관광농원 부지에서 다소 떨어진 소원면 파도리 543-635, 636번지 일원의 1,906㎡의 부지 위에 사이트수 9면을 설치해 지난 2017년 7월 23일자로 태안군에 야영장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관광농원 단지 내에 조성된 캠핑 사이트 165면은 모두 무등록 상태로써, 그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캠핑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일년내내 캠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업체에는 최근 몇년 동안은 피서철과 주말을 중심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세금이나 제대로 내면서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법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득한 후 자갈을 깔고 야영장으로 조성해 캠핑장 영업을 해왔다면, 당국에서는 허가를 당장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농정과 관계자는 “농원 측이 지난해 11월, 관광농원과 접한 파도리 543-956, 543-958번지 일대 2,278㎡에 대해 야영장으로 변경신청을 해왔는데, 자갈을 깔고 캠핑장 영업 등 사전행위가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3일, 야영장으로 변경신청을 재차 해와 부서간 협의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며 “영농체험시설 미운영 실태 등은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