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4-08-26     김순철 기자
[매일일보] 경기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이번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2/4분기 사실조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나 각 읍·면·동 민원팀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