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설 명절 대비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3-01-19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관계자는“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라며, “초기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