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前국가정보원장 ‘신종 매카시즘’ 행태”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 붙였다”
2014-08-26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종 매카시즘 행태’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내달 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다음달 10일 열린다.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심문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았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