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의심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2013-08-26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 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였다. A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