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담 증가로 서민 주거 여건 더 나빠져

전세 1년간 평균 2억 상승... 월세 평균 10만원 ↑ 갱신 → 신규 이동 증가... 전용면적 줄여 가기도

2022-01-20     신수정 기자
서울

[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전·월세 비용 부담 확대가 임차 가구의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는 총 13만6184건에 달했다.

이 중 △신규 거래 9만8958건 △재계약 및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거래 3만7226건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 거래는 8152건으로 21.9%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 2만9074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신규 거래 중 월세 거래는 4만7973건(48.5%)으로 갱신 계약 중 월세 거래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억7994만원이던 서울 주택 평균 전셋값이 전년 동기엔 4억8965만원으로 1년 새 약 2억원 올랐다. 같은기간 평균 월세가는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전세값 급등과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 주택 임대차 평균 거래면적도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됐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임대차 거래 평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54.6㎡(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으로 산출됐다. 거래 유형별 주택 면적은 △갱신 계약 65.7㎡ △신규 계약 50.4㎡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의 평균 주택 면적이 신규 계약보다 더 컸다. 서울 주택 임차보증금이 증가하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 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들어서면 기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도 주거 면적을 줄여 이동한 신규 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